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경남 거창군 C 답 3,855㎡와 D 답 1,44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2014. 4.경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단1480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가.
원ㆍ피고(이 사건 원ㆍ피고와 같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계는 2015. 12. 31.까지만 존속한다.
나. 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2014. 12. 31.까지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다. 만일,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피고가 식재한 농작물이 존재할 경우, 피고가 위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원고는 위 농작물을 임의로 수거ㆍ처분ㆍ폐기할 수 있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 차임 1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고, 2015년도 차임 100만 원은 2015. 4. 30.까지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ㆍ피고 사이의 토지 임대차계약은 각 지급기일 만료 즉시 해지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식재한 농작물 또는 위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 축조물에 관한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원고는 위 농작물 또는 축조물을 임의로 수거ㆍ처분ㆍ폐기할 수 있다.
3.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