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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15 2020가단911
건물철거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 E으로부터 C 토지 및 위 토지에 인접한 D 토지를 증여받아 2018. 1.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D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4. 5. 9. 위 경매절차에서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D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위 토지와 C 토지가 인접하는 경계 부근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C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C 토지 위에 식재된 피고 소유 농작물(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 한다

)을 수거하고, C 토지 중 위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3,300만 원(2015. 1.경부터 2020. 6.경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7.경부터 위 철거, 수거 및 인도 의무의 이행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가 측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년도 항공사진에는 피고가 경작하는 농작물 일부가 C 토지 위까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일부가 C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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