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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3』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1. 2008. 3.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 송파구 C 빌딩 30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B에서 서울 광진구 F 등 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개월 후에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데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혹시 라도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배액을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 등 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고, 지주들 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사자금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G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용역 직원 급여 및 식당 외상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하여 3개월 안에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고철을 주거나 계약 불이 행시 그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11.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8.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4.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에서 서울 송파구 I 주상 복합 신축공사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개월 후에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데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혹시 라도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배액을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고, 지주들 로부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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