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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누37794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철도 건설 1) 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가 2008. 2. 29.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고 2013. 3. 23. 다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은 2002.경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572-1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 655까지의 토지 면적 합계 383,446㎡ 지상에 철도(부산-김해 경전철 철도, 이하 ‘이 사건 철도’라 한다

)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8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철도 건설 사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소관부서 도시철도과)와 부산광역시, 김해시는 2002. 12. 13. 위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프랑스회사 시스트라(SYSTRA)와 이 사건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3개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는바,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프랑스회사 시스트라(SYSTRA)는 2003. 1. 13. 이 사건 철도 건설 사업을 시행할 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5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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