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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반곡동 761 반곡 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상과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으로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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