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4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02:43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돌 마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 르쉐 파나 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6. 02:43 경 성남시 중원구 돌 마로 앞 도로에서 중원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도 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 전방에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3 차로에 설치된 피해자 중원 구청이 관리하는 방호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4,480,815원이 들도록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임의 동행 경위 및 음주 측정에 대하여)

1. 감정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