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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34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6.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C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016. 9. 2.부터 2018. 3. 31.까지 기간 동안 월 임대료 3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 피고는 2018. 3. 28.경 기준으로 12회분의 월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3. 3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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