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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0499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B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병원의 청소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 피고가 병원의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2014. 9.까지 매달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며, 2014년 10월분 용역비 5,9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2014년 10월분 용역비 5,9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5,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대표이사로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년 2월 중순경 병원의 실소유자인 C과 사이에 피고가 병원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기로 약정하였고 2014. 3. 7.자로 명의상 대표자가 되는 것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3. 10.자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병원과 관련한 채무는 C이 변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병원의 실소유자가 C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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