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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68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광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에이(A)동 902호의 입주자였다.

나. 원고의 변호사 위임계약 체결 원고는 2013. 7. 1. C 변호사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4명이 피고의 전 대표자 D, 전 총무이사 E,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G을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착수금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소시 성과보수 7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고발사건 경과 원고는 2013. 7. 3. C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D, E, G이 F의 경비용역의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에 해당하는 경비용역비가 공제되어야 함에도 위 3명이 공모하여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경비료 합계 91,903,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청구 및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및 사기로 고발하였는데(이하 ‘관련 고발사건’이라고 한다), 2014. 7. 31. 위와 같은 경비용역비 공제 없이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이들이 결원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099호). 이후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9. 30.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고(서울고등검찰청 2014 고불항 제9419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또한 2015. 4. 3.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4563호). 라.

F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청구사건 경과 F은 2013. 11. 25.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경비용역대금 160,043,5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8951호), 위 법원은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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