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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26 2011가단115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6,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0. 8. 2.경 피고로부터 군산시 A에 있는 ‘B 군장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2,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전등ㆍ전열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전기공사에 관하여 3,924,122원 상당의 변경공사를, 전력간선공사, 전등ㆍ전열공사에 관하여 26,132,531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각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7,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잔대금 5,000,000원, 추가 및 변경공사대금 30,056,653원을 합한 35,056,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4,900,000원(= 132,000,000원 - 127,100,000원), 추가 및 변경공사 대금 30,056,653원(= 변경공사대금 3,924,122원 추가공사대금 26,132,531원)을 합한 34,956,6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1. 7.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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