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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6:38경 피해자 B(26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작년 11월경 구입한 핸드폰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무용품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항의를 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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