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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11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2,3,4층을 명도하고, 2013. 6. 2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을 제5,6호증과 동일), 갑 제6,7호증, 을 제1,2,4,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12. 3. 19. 별지 기재 건물 1, 2, 3층을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2. 3. 19.부터 2013. 6. 19.까지, 월 차임 3,190,000원(매월 20일 후불)으로, 2012. 8. 28. 별지 기재 건물 4층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2. 7. 20.부터 18개월, 월 차임 800,000원(매월 20일 후불)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오빠인 D로 하여금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하 위 1,2,3,4층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2.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 냉장고, 환자용 침대, 컴퓨터 등을 비치해 두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한편, C은 2013. 3. 2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위 각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각 임대차가 종료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마.

원고도 2013. 6. 8. 피고에게 차임 연체, 단전 등에 따른 건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를 해지하면서 2013. 6. 19.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고 통고했다.

2. 본소청구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28.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4.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D는 병원이 잘 운영되지 않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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