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가단182647
광고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396,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3.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옥내외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2005. 8.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버스외부광고사업 중 광고수주와 수금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면 원고가 이를 게첨한 후 피고로부터 광고료를 지급(광고주의 미지급광고료도 피고가 납부한다)받되 그 광고료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한독약품의 약품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광고료 67,056,000원에 수주하여 2009. 7. 22.부터 같은 해

9. 21.까지 광고를 게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고료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광고료 34,320,000원{= 67,056,000원 - 피고의 기지급 광고료 32,736,000원(= 2009. 10. 30. 10,000,000원 2009. 11. 10. 22,7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8.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료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별지 확인서 중 “①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재 광고는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이고, 같은 별지 중 “②실제로 매출한 부분” 기재 광고는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이나 그 광고료(이 사건 광고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