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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30 2015가단45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가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년경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망 C(2015. 7. 5. 사망)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2%,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망 C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법정상속분(3/9)에 상응하는 차용금반환채무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의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F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와 E, F은 2015. 9. 25.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775호로 상속의 포기 신고를 하여 2015. 10.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D는 2015. 11. 6.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2041호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1. 6.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피고가 망 C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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