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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2 2014가단2609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4. 3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그 상속지분(1/2)에 따라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직접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E가 2010. 4. 30. 원고의 부탁으로 직접 망인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E가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고, E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구상금 청구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민법 제442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망인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사전구상권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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