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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8 2015가단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62,191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23. C에게 7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20,000,000원은 2009. 4. 30.까지, 55,000,000원은 2009. 12. 30.까지 각 변제하고, 이자는 월 1%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1. 3. 7. 대여원금 5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위 문서들 중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은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인 줄 알고 무인하였을 뿐,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무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20,000,000원과 일부 변제된 5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8. 23.부터 2011. 3. 27.까지 연 1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562,191원(= 55,000,000원 × 197/365일 × 0.12, 원 미만 버림)의 합계 23,562,191원과 그 중 대여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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