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강릉시 B 전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에는 ‘C’에 주소를 둔 ‘D’가 소유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위 사람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동일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소유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지적법 시행 전인 1962. 12.경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토지대장의 기재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에 대하여도 망인이 공동소유자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망인이 속한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의 후손들이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