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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1. 21. 05:09 경 오산시 C 103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의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06:28 경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1. 30. 06:28 경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관련), 수사결과 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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