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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1 2013노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도중 술이 깨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후회스러운 마음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 장애미수로 판단하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등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베갯잇을 찢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몸 위에 올라타 다리를 오므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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