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Q, R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1992. 1월 초경 Q, R으로부터 21,000,000원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1995년 이후 위 채무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2. 1. 10. 접수 제527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1994.경 피고 B로부터 당시까지의 차용금을 4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변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1995년 이후 위 채무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4. 12. 16. 접수 제4055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Q, R의 상속관계 1) Q은 1998. 1. 9. 사망하였다. Q의 배우자인 S은 1994. 6. 5. 이미 사망하였고, 자녀들은 T와 피고 C가 있었는데 T는 1996. 4. 16. 이미 사망하였다. T의 남편인 U는 T와 같은 날인 1996. 4. 16. 사망하였고, T가 사망한 때 그의 자녀들은 피고 D, E가 있었다. 2) R은 2002. 4. 2. 사망하였다.
R의 사망 당시 배우자는 V, 자녀들은 W, 피고 K, L, M, N, O, P이 있었다.
그런데 W은 2002. 9. 17. 사망하였고, 당시 W의 배우자는 피고 F, 자녀들은 피고 G, H, I, J가 있었다.
또한 V은 201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