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23:40 경 예전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을 하며 피고인과 동거를 했던
E을 만나기 위해 위 주점에 찾아 갔으나 주점 문이 잠겨 있어 만나지 못하게 되자, 2018. 4. 17. 00:3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스테인레스로 된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 대문을 발로 차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대문을 내리쳐 9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