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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0 2015가단330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19. 구미시 B 지상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8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3.경 구미시 C 일대에 D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2010년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0.경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을 수리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으로 13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경. 하수도 내시경 검사 및 뚫음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으로 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주택의 싱크대 배수관이 오배수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받고, 2015. 7.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싱크대 배수관을 오배수관에 연결하는 내용의 하수도 긴급복구공사를 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벽체가 여러 군데 갈라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2,640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010년 공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싱크대 배수관을 오배수관에 연결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2013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지반이 침하되어 벽체가 갈라지고 물이 고이는 등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택하자의 원인을 찾기 위해 위와 같이 화장실 수리공사 및 하수도 내시경 검사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합계 2,810만 원(=화장실 보수공사 130만 원 하수도 내시경 검사 등 40만 원 하자보수비용 2,6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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