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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3 2015가단25396
피해보상청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A동 B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도시가스 공급자로, 2001년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면서 도로경계선을 따라 매립된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을 가스관(이하 ‘이 사건 가스관’이라 한다)으로 관통시켜 배수관을 파손시키고도 배수관을 보수하지 않고 되메우기 공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빌라 B02호에 물이 고이고, 위와 같이 고인 물이 이 사건 주택으로 흘러들었다.

나.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13년 동안 침수방지 공사비, 도배비를 지출하는 손해 및 곰팡이, 악취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이는 15,000,000원 상당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14,000,000원(이 사건 주택의 시가 20,000,000원 × 70%)의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배수관은 약 1.4m 깊이에, 이 사건 가스관은 약 1.1m 깊이에 묻혀 있고, 가로로 약 0.7 ~ 0.8m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관이 이 사건 배수관을 관통하여 이 사건 배수관을 파손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한다

(법 제2조). 도시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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