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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355 피고 인은 2010. 6. 경 C, D, 성명 불상자 등과 E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C으로부터 교부 받은 ‘ 위 임인 E이 자신 소유의 충남 천안시 서 북구 G 토지 756.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에 대한 매매를 수임인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 는 내용의 2010. 6. 17. 자 위임장 수임인 서명 란에 서명을 하여,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7. 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허위 위임장, 등기부 등본 등을 보여주면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았다.

” 고 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원에 매수하겠다.

8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6억 원 상당의 홍삼으로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약정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0. 7. 8. 경 위 커피숍에서 “E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다.

” 는 내용의 약 정서를 피해자와 같이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전 위조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7.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2010. 7. 22. 경 계약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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