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8층 33호 점포의 구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상가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 위 점포를 F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D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사무실에서, D 상가 8층 33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E으로부터 상가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직원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중구 G, 분양호수 8층 제33호”, 매수인란에 “H, F”, 매도인란에 “ I 위임인 E, 수임인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인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수임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D 8층 33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E의 위임을 받아 위 점포를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D 8층 33호 점포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바 없어 위 점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0. 11. 4. 및 같은 달
5. 위 33호 점포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대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950만 원 피해자 F가 실제로 부담한 금원은 7,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