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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22:14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73세) 의 지인과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매

1. 방범용 CCTV 사진

1. CD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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