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단9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3:50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1 층 현관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3 세) 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애완견이 심하게 짖어 시끄럽다며 항의하면서 반말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한 치료기간을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좌측 하악골 결합 부위 및 하악 각의 골절상,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