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정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3: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밥상에 옆구리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