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CCTV 영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74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감사실에서,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위 공단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 대한 민원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 D, E, F, G 등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출력하여 준비한 위 피해자 4명의 얼굴 및 신체가 촬영된 2018. 11. 25.자 위 오피스텔 승강기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을 위 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제기서, 고소인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