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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278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구미시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했던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수집ㆍ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50,000건을 각 전화번호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B이 지정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B으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3. 8.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594,974건의 전화번호를 B이 지정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B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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