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C, B, A은 각 대구 서구 E에 있는 F를 출입하는 견인기사이다.
운수 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각 소속된 렉 카 팀의 다른 견인기사들과 공모하여, 특정 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 해 주고 그 회사의 사업 자로부터 수리비의 15~20 %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와 콜 비, 주유 비 등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에 사고차량을 입고 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 자인 G으로부터 2014. 2. 경 11,360,000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아 H 등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합계 161,977,220원을 H 외 12명의 견인기사와 함께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아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에 사고차량을 입고 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 자인 G으로부터 2016. 11. 경 21,382,900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아 H 등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0 기 재와 같이 합계 54,366,500원을 H 외 9명의 견인기사와 함께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아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에 사고차량을 입고 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 자인 G으로부터 2016. 6. 경 10,600,660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아 I 등과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