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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4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207에 있는 양지병원 앞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187 앞 골목길까지 약 200m 가량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31. 00: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207에 있는 양지병원 주차장에서 유턴하기 위해 남부순환도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ㆍ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187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앞펜더 등을 수리비 약 1,512,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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