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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합506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09. 1. 1.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대표가 되어 울산 남구 소재 D 주식회사(2016. 3. 1.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됨, 이하 ‘원청회사’라 한다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청회사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포장 및 물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00. 12.경 원청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4. 7.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5. 4. 15. 명예퇴직을 한 후, 2015. 5.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및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1)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제2조(근로계약기간

1. 계약기간 : 2015. 5. 1. ~ 2016. 3. 31.까지로 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2. 수습기간 동안은 수습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수습기간 동안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따로 계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 원고는 2015. 9. 19. 참가인에게 '모든 것이 저의 불찰로 인해 지금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제가 C에서 할 역할이 없음을 즉시 직감했습니다', '저로 인해 대표님 C 회사경영에 누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퇴직하겠습니다', '신변을 정리할 휴가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요일 출근하여 정리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계획합니다. 대표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지난주부터 마음에 담았는데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수요일 찾아뵙고 하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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