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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25295
노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중학교(이하 ‘D중’)와 E고등학교(이하 ‘E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E고 축구부 후원회 회장인 F 등에게 면접을 본 후 2013. 3. 1.부터 2014. 7. 31.까지 E고 축구부 학생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 : E고 축구부 학생식당

나. 업무내용 : 조리원

3. 근무시간 및 휴게

가.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17:00(주 40시간)

나. 휴게시간 : 13:00~14:00(일 1시간) 4.임금

가. 지급형태 : 연봉제

나. 연봉기준일수 : 365일

다. 지급금액 : 연 23,000,000원

라.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연봉액 : 연봉기준액 21,600,000원 명절휴가보전금 100,000×2=200,000원 매월 지급금액 : 연봉액/12개월 각종 수당(가족수당:40,000원, 교통보조비:60,000원) 일할기준액 : 59,180원

마. 지급일 : 매월 말일에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5. 휴일, 휴가

가.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가일로 한다.

나. 휴가 : 학교회계직원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 공가, 병가 등의 휴가를 부여한다.

원고는 위 계약 종료 후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되 "1. 근로기간과

4. 임금"부분의 내용만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4. 임금

가. 지급형태 : 연봉제

나. 연봉기준일수 : 365일

다. 지급금액 : 연 25,400,000원

라.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연봉액 : 연봉기준액 24,000,000원 명절휴가보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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