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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102925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전문대학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3. 1. C전문대학에 임용되어 2014년 당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8. 임용 기간이 만료되므로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 재임용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3. 2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C대학 기간제 및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2항

4. 재임용 거부 사유 1) 연구실적물 심사(평가 부분에 대하여 -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한일장로교신학대학교 소속 교수 2명과 호남신학대학교 소속 교수 1명에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 3명 모두 이를 학술 가치를 지닌 연구실적물로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미” 평가를 하였고, 총 7인으로 구성된 대학 측 인사위원회에서도 외부 평가실적을 토대로 심사 평가한 결과 기간제 및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평점 총점 합계가 600점 이하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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