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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집단 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경영체 장비) 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5.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 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 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2. 5. 18. 경 E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 (2012. 8. 28.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대표 G으로부터 원형 베일 러( 복합 기) 등 농기계 2대를 129,000,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 보다 27,230,000원을 부풀린 156,23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69,230,000원을 G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27,23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5. 23. 경 피해자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에게 “E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으로부터 원형 베일 러( 복합 기) 등 농기계 2대를 156,23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69,23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6. 28. 경 원형 베일 러( 복합 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 국고 보조금 30,000,000원 지방 보조금 45,000,000원) 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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