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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5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47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똥 쌍 피 노래방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6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7회 이르고, 이로 인한 실형 전력 만도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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