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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2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동에 있는 중 교 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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