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307 가.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2007고단783 ( 병합 ) 나.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다.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000 ( 000000 - 0000000 ), 자영업
주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
본적 진주시 장대동
검사
정유미
변호인
변호사 전원책
판결선고
2007. 6.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
1. 2006. 12. 27. 23 : 45경 혈중알콜농도 0. 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부터 같은 구 내발산동 소재 공항 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정도 경기 68가0000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 2. 같은 날 23 : 45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000의 서명을 하여 000의 서명을 위조하고 , 3.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장 000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 4. 2007. 2. 14. 22 : 55경 혈중알콜농도 0. 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경기 68가0000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조절능력 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때로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 운전자가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중앙선침범 또는 신호위반과 결합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양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이 1995. 12.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12주, 10주의 각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5회 전력 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6. 12. 27. 자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운전하여 추가기소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형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전력, 범행 횟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