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23. 22:20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내발산동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1. 7.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