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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23. 22:20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내발산동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1. 7.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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