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C 아우디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