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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3] 피고인은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 22:29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공항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99] 피고인은 2013. 2. 2. 22:29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2 앞길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혈중알콜농도 0.103%의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이런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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