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의 하급심 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환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사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으므로 설사 위 판단이 다른 대법원 판례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환송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93조 , 제395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성택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외 1인
피고 2 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로서 6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이익의 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제1심 판결은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전자제품대리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하여 그를 초과하는 가동연수에 대한 원고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는바, 피고만의 항소에 의하여 환송전 제2심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하고 다만 그 일실수익액을 제1심보다 약간 감액인정하는 한편 56세부터 6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이 55세를 초과는 연수의 일실수익 부분은 원고가 불복항소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아님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에 규정에 명백한 것이니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나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당원은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 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금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 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 하여 환송전 위 항소심이 월수입금 7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부분에 한하여 위 환송전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1966 판결 ). 위와 같이 상고심이 소극적 손해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파기환송하였다 하여도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85조 에 의하여 피고의 불복신청한 한도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손해에 국한되고 따라서 환송받은 원심의 심판범위 역시 그 한도에 그친다고 할 것임( 당원 1969.1.28. 선고 68다2256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이유 후단에서 56세부터 65세까지의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나 이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시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한 원판시를 소론거시의 당원판례 상반으로 공격함은 부질없는 비난으로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에 따라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대리점 경영업무에 종사하여 벌 수 있었던 수입은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의 판매에 따르는 부대지출금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 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여 증거에 의하여 이들 기준을 참작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대리점 경영업무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던 수입은 월 금 32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건대 이는 위 파기환송 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취지에 합당하는 것으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고심의 파기판단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할 수 없으니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귀속을 받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며 설사 그것이 소론거시의 당원판례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환송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은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을 들고 있는 것이나 이런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에 규정된 어느(권리) 상고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