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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약 3년 전에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E(남, 61세)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도망 다녀, 내 돈 언제 줄거야, 왜 맨날 거짓말을 하냐, 밖으로 나가자”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당구대 쪽으로 힘껏 밀어 당구대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 우측 황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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