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자산 관리 등 종중 일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D는 총무로서 종중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D는 2014년 11월 중순경 종중의 돈 120,000,000원을 C 종중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D에게 은행 이율이 너무 낮으므로 지인인 E에게 종중 돈을 빌려주어 연 5% 의 이자를 받자고 제의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E에게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D는 그 무렵 종중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만기가 된 종중 소유의 정기 예탁금 20,557,737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은행에 입금하고, 피고 인은 위 돈을 E에게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경부터 2015년 4 월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종중의 돈 31,000,000원을 E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