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2. 3. 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함) 의 총무로서 피해 종중의 재산 관리, 자금 집행,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해 종 중의 회장으로서 피해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종중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를 관리하면서 종중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3. 경 경북 봉화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피해 종중 소유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1.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에 대여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제 1 항 기재 2,000만 원 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C 종중’ 명의 D 은행 계좌 (E )에 대한 예탁금 잔액 증명서 중 잔액 부분을 마치 2,000만 원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조합 중부 지점 명의로 발급된 ‘C 종중 ’에 대한 예탁금 잔액 증명서 중 기업자유 예탁금 계좌 (E) 의 잔 액란에 기재된 ‘ ₩1,973,356’ 부분을 칼로 오리고 같은 부분에 ‘ ₩21,973,356 ’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잔 액란 부분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조합 중부 지점 명의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1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