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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단2614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 부칙 제5, 6조에 의하여 1999. 6. 3. 설립되었다]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의 주택건설사업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속 조합원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경기도 김포군 B에 시공하는 C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파산 등으로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소외 회사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채무(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1. 5.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107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67,422,000원에 분양받고, 같은 날 계약금 33,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1999. 8. 10.까지, 잔금은 입주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아파트 공사를 하던 중 부도났고, 피고는 조합원 중에 승계시공자를 선정하고 1998년경 공사를 재개하여 2002. 6. 21.경 공사를 완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6. 7. 11.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1999.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3. 16.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분양이행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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