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6세), 피해자 D( 가명, 여, 9세) 자매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이웃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오후 무렵 성남시 중원구 E,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방울 토마토를 보며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C에게 ‘ 예쁘구나
’라고 말하여 몸을 끌어안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 D의 속옷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강아지도 보여주고, 과자를 주겠다’ 고 말하면서 같은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후, 마침 피해자 C가 ‘ 쉬가 마렵다’ 고 하자 피해자 C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 만져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어두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D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 D의 배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속기록( 피해자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