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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시 제2항 범죄사실(장애인유사성행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상해) 부분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북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피고인이 삼촌 집에서 얼굴 왼쪽과 오른쪽, 배를 때렸다. 많이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올해 1월 피해자는 2013. 9.경 이루어진 위 조사시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 F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작년이면 2012년이고 올해면 2013년이지. 그러면 2012년도야 2013년도야 ’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2012년’이라고 진술하여 맞은 시점을 다소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2급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진술 불일치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주먹으로 배도 때렸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피해자가 통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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