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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범죄 일시의 특정 여부 검사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그 범죄의 일시를 '2010년 여름 낮경'으로 특정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는데, 위 범죄 일시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그 진술 당시인 2014년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하면서도 그 전해인 2013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진술하고, 1월에서 3월까지를 가을, 10월에서 12월까지를 겨울이라고 하는 등 학년과 연도, 계절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그 진술 당시로부터 역산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를 2010년으로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여름경에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이유로 위와 같은 양형부당 주장 외에도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그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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